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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 기관차 운전,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이후 추가로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진단받은 무릎부위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임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좁은 갱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십 킬로의 자재를 운반하거나 3톤가량의 광차를 옮기고, 하루 평균 12시간 운전석에 고정된 자세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차량의 진동충격을 받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랜기간 반복해 수행했음 보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전차공으로 근무 중이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증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고, 기존 상병이 있었던 좌측 무릎을 수술한 후로 우측 무릎에 대해서도 MRI 실시 및 약물치료를 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릎 부위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내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동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악화된 상태로, 장기간 신체노동업무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 기관차 운전,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이후 추가로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진단받은 무릎부위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임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좁은 갱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십 킬로의 자재를 운반하거나 3톤가량의 광차를 옮기고, 하루 평균 12시간 운전석에 고정된 자세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차량의 진동충격을 받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랜기간 반복해 수행했음 보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전차공으로 근무 중이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증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고, 기존 상병이 있었던 좌측 무릎을 수술한 후로 우측 무릎에 대해서도 MRI 실시 및 약물치료를 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릎 부위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내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동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악화된 상태로, 장기간 신체노동업무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