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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자동차 제조 판금작업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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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사에서 시작차량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오랜 기간 수작업 판금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1년 '청각장애 5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퇴직 이후 2021년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뢰인은 순음청력검사 상 최대 좌측 73dB, 우측 71dB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기준에는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이 소음 노출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고, 그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약 23년간은 판금작업과 같은 망치 등의 수공구로 시작차량을 만드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최대 87.6dB의 소음에 노출되어왔고, 현장관리자 승진 후 7년간에도 차체 조립 및 프레스 현장과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없이 근무하며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작업에 종사 중이던 2001년, 만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로 인해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음 노출이 난청을 유발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의뢰인은 최대 87.6dB의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일시금) 약 8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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