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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은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진단 이후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인데,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칙조항에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이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장해위로금(진폐장해위로금, 현행 진폐재해위로금)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 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중인 사람도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2002년 <진폐증>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이었습니다.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은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진단 이후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인데,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칙조항에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이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장해위로금(진폐장해위로금, 현행 진폐재해위로금)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 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중인 사람도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