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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중 벤젠에 노출되어 <급성림프종 백혈병>이 발병하여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백혈병을 포함하여 백반증, 불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후드 등 환기시설 설치', '특별관리물질인 벤젠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고지의무'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향후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2억 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고시 연령 36세, 노동능력상실률 25%, 사업주 책임비율 100%로 산정
▎ 판결 주요 내용
“피고회사는 원고의 사용자 및 사업주로서 피고 A, B는 피고회사의 관리감독,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적정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이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위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일실수입 122,307,956원 + 위자료 77,692,0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중 벤젠에 노출되어 <급성림프종 백혈병>이 발병하여 산재로 승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백혈병을 포함하여 백반증, 불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첫째,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구입비, 개호비(간호비용)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극 손해로 재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 일실이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후드 등 환기시설 설치', '특별관리물질인 벤젠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고지의무'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의뢰인에 대하여 향후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2억 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고시 연령 36세, 노동능력상실률 25%, 사업주 책임비율 100%로 산정
▎ 판결 주요 내용
“피고회사는 원고의 사용자 및 사업주로서 피고 A, B는 피고회사의 관리감독,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적정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이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위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일실수입 122,307,956원 + 위자료 77,692,0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