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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손목 터널증후군 산재 추가상병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자로, 2015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기 시작하여 3차례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중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등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뢰인이 퇴사한지 약 5년 경과하였고, 상병의 특성상 신체 부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 후 약 5년이 경과하여 진단받은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 소견 회신 시 소송에 유리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과거 이력 포함 총 약 26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에 진동과 충격 등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으며 긍정적 소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약 26년간 광원으로 근무해 왔는바,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손목 부위의 부담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에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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