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상과염,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요양하던 2021년, 의뢰인은 무릎(슬관절) 통증을 느껴 내원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관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급성 손상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산재승인상병 외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기존 산재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추가상병의 원인은 "근골격계 과사용"이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장기간 신체노동업무가 슬관절에 하중을 증가시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24년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의뢰인은 양측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에 대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내측상과염,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요양하던 2021년, 의뢰인은 무릎(슬관절) 통증을 느껴 내원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관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급성 손상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산재승인상병 외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기존 산재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추가상병의 원인은 "근골격계 과사용"이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장기간 신체노동업무가 슬관절에 하중을 증가시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