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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확인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진폐병형 제1형: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폐 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은 F1으로 보이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하므로 진폐증이 없다'고 하면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①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증 병형과 ②폐 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진폐심사회의 자문을 거쳐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정 기준은 흉부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며 '소음영이 조금/많이 있다.' 등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폐증 유무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의 진폐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험급여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진폐결절이 전 폐에 걸쳐서 보이며, 주로 우측에서 미세결절(소음영)이 밀도높게 분포하고 있어 분명히 정상소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폐병형은 1/0형에 해당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7급 15호를 인정하며, 진폐보상연금 대상자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에 해당하는 진폐증을 확인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진폐병형 제1형: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폐 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하지만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은 F1으로 보이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하므로 진폐증이 없다'고 하면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①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증 병형과 ②폐 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진폐심사회의 자문을 거쳐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정 기준은 흉부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며 '소음영이 조금/많이 있다.' 등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폐증 유무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의 진폐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험급여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진폐결절이 전 폐에 걸쳐서 보이며, 주로 우측에서 미세결절(소음영)이 밀도높게 분포하고 있어 분명히 정상소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폐병형은 1/0형에 해당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7급 15호를 인정하며, 진폐보상연금 대상자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