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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약 9개월 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다시 복귀하여 같은 일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 다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골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급성소견이 관찰되며, 수술 후 병변상태가 다소 호전된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재요양 및 수술적 가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결국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급성소견에 의한 것이고, 호전된 상태라고 보아 재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재요양이 필요한 심한 상태의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서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낮은 조리대에서 대량의 식재료를 손질하고, 대형 솥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 조리를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해왔으며, 쌀포대 등 고중량의 식재료 및 잔반통(50-60kg) 등을 운반하는 등 허리에 높은 하중을 받는 부담작업을 반복수행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성공적인 수술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이 잦은 질환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주의할 것'이라고 한 관절전문치료 의료기관 전문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업무 복귀가 상병의 재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주치의는 '수술 후 호전되었다'고 한 공단 자문의 소견에 비동의하며 '의뢰인의 하지방사통과 신경압박이 상당하고, 디스크도 상당히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 역시 '재취업 후 작업 등이 재탈출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는데 논리적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해온 자입니다. 전처리, 반찬 조리업무, 설거지, 중량물 취급 등 허리(요추)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9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약 9개월 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다시 복귀하여 같은 일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 다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골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급성소견이 관찰되며, 수술 후 병변상태가 다소 호전된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재요양 및 수술적 가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결국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급성소견에 의한 것이고, 호전된 상태라고 보아 재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재요양이 필요한 심한 상태의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서는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낮은 조리대에서 대량의 식재료를 손질하고, 대형 솥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 조리를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해왔으며, 쌀포대 등 고중량의 식재료 및 잔반통(50-60kg) 등을 운반하는 등 허리에 높은 하중을 받는 부담작업을 반복수행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성공적인 수술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이 잦은 질환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주의할 것'이라고 한 관절전문치료 의료기관 전문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업무 복귀가 상병의 재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주치의는 '수술 후 호전되었다'고 한 공단 자문의 소견에 비동의하며 '의뢰인의 하지방사통과 신경압박이 상당하고, 디스크도 상당히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 역시 '재취업 후 작업 등이 재탈출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는데 논리적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