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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허리 척추전방전위증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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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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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원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은 추가로 진단받은 허리 부위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등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상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재해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끝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추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이 사건 상병은 수십년간 허리를 구부리고 무거운 것을 드는 등 요추부의 하중이 많이 가는 광산 업무에 종사하며 발생된 요추부 질환으로 사료된다'주치의 소견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하가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낮은 높이의 공간에서 착암기(50kg) 등 무거운 공구를 들어올려 기계굴진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강한 진동과 높은 하중을 받는 부담작업을 반복수행하였으며, 쪼개진 암석 및 부석 제거 작업을 하며 6~8시간가량 허리를 굽히거나 포복하며 이동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해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58세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진행정도가 다소 빠르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뢰인이 재직 기간 중부터 요추부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비교적 장기간 요추 부담업무에 종사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에 일부 재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4-5 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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