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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근무내용이 관련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과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보다 1주 평균 업무량 또는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만성과로 >
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수행
단순 업무시간만을 보았을 때, 의뢰인은 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12주 평균 39시간 45분을 근무했고, 발병 전 1주는 48시간(약 23% 증가)을 근무하였기에 위의 시간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동안 주 6일 근무(휴식 부족)하면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의 근무환경이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발병 전 행사 준비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환경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이에 따라 뇌내출혈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산재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구체적 근무내용 확인 및 동료진술 확인을 통해 의뢰인이 발병 전 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 교내 장서 5만 권 이동, 녹지대 느티나무 굴취 및 가로수 식재, 보행로 설치 등 고강도의 육체적 작업을 수행해야 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발병 전 의뢰인의 부서 내 인력이 9명에서 6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남은 인원에게 분배된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현장반장인 의뢰인이 인력감축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책임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시간 증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증가율(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증가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발병 전 3주간 총 4일의 휴일근로를 하였는바, 발병 무렵 조경관리 반장인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2003년부터 대학교 조경관리 현장 반장으로서 원예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2019년,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근무내용이 관련 인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과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보다 1주 평균 업무량 또는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만성과로 >
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수행
단순 업무시간만을 보았을 때, 의뢰인은 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12주 평균 39시간 45분을 근무했고, 발병 전 1주는 48시간(약 23% 증가)을 근무하였기에 위의 시간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동안 주 6일 근무(휴식 부족)하면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의 근무환경이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발병 전 행사 준비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환경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이에 따라 뇌내출혈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산재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구체적 근무내용 확인 및 동료진술 확인을 통해 의뢰인이 발병 전 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 교내 장서 5만 권 이동, 녹지대 느티나무 굴취 및 가로수 식재, 보행로 설치 등 고강도의 육체적 작업을 수행해야 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발병 전 의뢰인의 부서 내 인력이 9명에서 6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남은 인원에게 분배된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현장반장인 의뢰인이 인력감축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책임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시간 증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증가율(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증가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발병 전 3주간 총 4일의 휴일근로를 하였는바, 발병 무렵 조경관리 반장인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