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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사출성형기에 손목 절단 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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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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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자동차 필터 제작을 위한 사출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플라스틱 성형품 주형이 잘 떨어지도록 이형제를 사출성형기에 뿌려주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기계의 정면이 아닌 우측 옆면으로 손을 넣어 이형제를 분사하던 중 사출성형기에 오른 손이 끼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사고당일 '우측 원위전완부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주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금형 안쪽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안전문을 설치하거나, 손이 들어올 경우 기계가 멈추도록 안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출성형기의 정면에는 안전문과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손을 넣어도 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 옆으로 손을 넣어 이형제를 뿌리는 작업방식에 의한 사고가 온전히 의뢰인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주가 작업능률을 위해 안전조치 없이 암묵적으로 방치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근로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교정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공장장의 사용자인 사업주가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장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업주에게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 약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공장장)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안전문이 없는 기계의 옆쪽으로 손을 넣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방식으로 인한 손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이로 인하여 유죄판결도 받았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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